클린신고센터란?
광주영어방송재단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
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, 금지된 금품 등을 처리하기 위함
신고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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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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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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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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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
신고방법
우편, 팩스,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고
신고주체 및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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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품을 받은 당해 임직원이 직접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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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품을 받은 즉시 지체없이 신고
신고금품의 처리